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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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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의 승계
숙박업의 승계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존 숙박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숙박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기존 숙박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지위승계신고
기존 숙박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영업양도 및 상속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를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2호).
숙박업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대한 변경신고를 위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따라 같이 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3항).
숙박업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위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4항).
관광펜션업의 승계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고 운영되는 펜션을 양수한 경우에는 기존 관광펜션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관광진흥법」 제8조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기존 관광펜션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제3호).
관광펜션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에서 정한 관광펜션업 시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관광펜션업자가 지정취소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위에 따라 관광펜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펜션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8조제3항 본문).
다만, 그 승계한 관광펜션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관광진흥법」 제8조제3항 단서).
지위승계신고
기존 관광펜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제16조제2항).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지위를 승계한 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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