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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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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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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및 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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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및 등록
- 펜션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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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운영 관련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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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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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금지 및 영업소 폐쇄 등
- 펜션 폐업(휴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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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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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요건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단,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 관광펜션업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펜션사업 준비하기-펜션사업 신고 및 등록-관광펜션업 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110조제1호).
※ 건축신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防災地區), 붕괴위험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이를 위반하여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 이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 펜션시설 건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부동산등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광펜션 건설 자금 지원
Q. 관광펜션을 건설하는 경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정부에서는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습니다(「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1항제4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2조 및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융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관광펜션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관광펜션업으로 반드시 지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은 회수됩니다(『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37면 및 94면).


※ 부동산등기기록의 구성 예시와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서비스소개-등기서비스-부동산등기-등기부 보는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부동산등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등 부동산매입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 매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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