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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의 건축 및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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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준
펜션을 건축할 때는 그 규모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관광펜션업의 요건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6조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단,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 관광펜션업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펜션사업 준비하기-펜션사업 신고 및 등록-관광펜션업 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펜션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110조제1호).
건축신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防災地區), 붕괴위험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이를 위반하여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사용승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22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 펜션시설 건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펜션 건축을 완료하면 아직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항).
※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부동산등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 건설 자금 지원
Q. 관광펜션을 건설하는 경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정부에서는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습니다(「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1항제4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2조 및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융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관광펜션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관광펜션업으로 반드시 지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은 회수됩니다(『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37면 및 94면).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션시설의 매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등기기록 등의 확인
부동산등기기록에는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부동산등기기록을 확인하여 펜션 운영을 위해 매입할 부동산을 결정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 부동산등기기록의 구성 예시와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서비스소개-등기서비스-부동산등기-등기부 보는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대장, 부동산종합공부,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해서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매입하려는 부동산이 결정되었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참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부동산등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펜션 건물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취득세 등 부동산매입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 매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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