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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04호, 2021. 11. 2. 발령·시행)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함]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3.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4.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용도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용도변경』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함)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함)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ᆞ지방하천(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①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함)
㉮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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