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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및 용도지역 등 확인
펜션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펜션을 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숙박시설”입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04호, 2021. 11. 2. 발령·시행)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함]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3.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4.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건축물의 용도 변경
숙박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허가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항).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평면도를 제출해야 함)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용도변경』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한 용도지역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과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다음의 지역(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ᆞ운영되거나 다음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을 제외하면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별표 20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함)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함)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ᆞ지방하천(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①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함)
㉮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한 용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폐율이 40% 이하이고 높이 21m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16 제2호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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