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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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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의 이해
- 펜션사업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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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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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및 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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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및 등록
- 펜션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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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운영 관련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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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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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금지 및 영업소 폐쇄 등
- 펜션 폐업(휴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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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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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일반펜션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펜션 |
관광펜션 |
관련 법령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관광펜션 |
농어촌민박 펜션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펜션 |
휴양펜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휴양펜션업으로 등록한 펜션 |
















※ 농어촌민박 형태의 펜션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민박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주도에서의 펜션사업
Q. 제주도에서 관광펜션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가능한가요?
A. 제주도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을 할 수 없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그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을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휴양펜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 및 제2항).
※ 그 밖에 휴양펜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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