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노인복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주택특별공급
노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참조).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선정 기준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함)일 것
※ 제1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 기준(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
국민주택의 경우: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를 것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퍼센트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6조제3항 참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위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함)하며 다음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6 제2호라목1) 및 별표 6호의2마목1) 참조].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30%] 이하일 것
위의 입주요건을 갖춘 특별공급대상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별표 6 제2호라목2) 및 별표 제6호의2마목2) 참조].
특별공급 주택 수의 90%(소수점 이하 올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사람
위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 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
※ 그 밖에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아파트 분양받기』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