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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조회수: 68건 추천수: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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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혼자 살고 있는 70세 할아버지입니다. 갈수록 아픈 곳도 많아지고 자식들도 함께 살 형편이 못 되는데, 혹시 양로원 같은데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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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 노인주거복지시설은 ① 양로시설과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을 말하며,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구분
입소대상자
입소 비용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부 부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전년도의 평균가구원 수로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부담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고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당사자 간 계약에 따름)
☞ 65세 미만인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또는 60세 미만인 실비보호대상자의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① 배우자, ②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또는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손자녀는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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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32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 단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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