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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
주거 공간이 필요한 노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의 ① 양로시설과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을 말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구분

내용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소 대상 및 입소 비용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대상 및 입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
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함)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으로서 65세이상의 사람(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일부 부담
라.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고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 65세 미만인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또는 60세 미만인 실비보호대상자의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2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2.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가능(규제「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
가.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나.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입소 절차
각 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입소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참조).

구분

입소 절차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1. 입소신청서 제출

 

※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1.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가 재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비보호대상자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름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고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노인복지주택

당사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름

 

※ 입소정원이 초과하는 경우 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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