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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자 |
지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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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건강진단 등) |
65세 이상의 자 |
▪ 2년에 1회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에 포함된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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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眼) 질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서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의 노인 |
▪ 수술비: 1안(眼)당 본인부담금 전액
▪ 치료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 주입술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후발성백내장·망막·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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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서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의 노인 |
▪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치료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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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건강 |
임플란트 |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
▪ 1명당 2개(평생 개념) 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함(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부위 적용)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하지 않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본인부담률(만성질환자 등 20%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10%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정책·제도-건강보험 제도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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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본인부담률(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 1종 5%, 및 의료급여 2종 15%)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 급여 적용 기간: 7년,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7년 이내라도 동종틀니에 한정해 추가 1회 재제작(등록) 가능
▪ 무상보상기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없이 진찰료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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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 |
6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 검진주기: 2년 이내
▪ 실시검사: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
※ 치매노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치매 노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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