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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치료, 수술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 의료비 지원 종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제27조의4제1항).
이에 따라 다양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 제27조의4,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제1항·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항,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정책·제도,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별표 참조].

구분

대상자

지원 범위

건강검진

(건강진단 등)

65세 이상의 자

▪ 2년에 1회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에 포함된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해야 함 

안(眼) 질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서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의 노인

▪ 수술비: 1안(眼)당 본인부담금 전액

 

▪ 치료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 주입술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후발성백내장·망막·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무릎관절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서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의 노인

▪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치료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치아건강

임플란트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 1명당 2개(평생 개념) 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함(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부위 적용)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하지 않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본인부담률(만성질환자 등 20%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10%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정책·제도-건강보험 제도안내 참조

노인틀니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본인부담률(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 1종 5%, 및 의료급여 2종 15%)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 급여 적용 기간: 7년,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7년 이내라도 동종틀니에 한정해 추가 1회 재제작(등록) 가능 

 

▪ 무상보상기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없이 진찰료만 산정

치매검진

6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검진주기: 2년 이내

 

▪ 실시검사: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

 

※ 치매노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치매 노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한도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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