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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가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 기준인지 여부
조회수: 48건 추천수: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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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73세인 아버지를 부양하며 같이 살고 있는데요. 다만, 직장가입자인 동생 밑으로 아버지의 건강보험을 올려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제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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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동생의 건강보험에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60세 이상인 아버님을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직계존속(형제자매 포함)으로서 60세 이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과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또한, 만약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위 기본공제 금액 외에도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이 요건과 기본공제 요건(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해당 거주자가 연도 중 사망하더라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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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다목 및 제51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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