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노인복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복지 : 노인복지: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가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 기준인지 여부

    조회수: 48건   추천수: 11건

  • 저는 73세인 아버지를 부양하며 같이 살고 있는데요. 다만, 직장가입자인 동생 밑으로 아버지의 건강보험을 올려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제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동생의 건강보험에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60세 이상인 아버님을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기본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직계존속(형제자매 포함)으로서 60세 이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과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 또한, 만약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위 기본공제 금액 외에도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이 요건과 기본공제 요건(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해당 거주자가 연도 중 사망하더라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노인복지 > 경제적 복지 > 노인 관련 세금 공제 > 각종 세금 공제 등 혜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다목 및 제51조제1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