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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제1항 참조).
일자리 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쪽~9쪽 참조).
구분 |
유형 |
주요 내용 |
참여 자격 |
공공형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경로당 급식지원에 한해 60세 이상 적합자)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예: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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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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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예: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취업 알선형 |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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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
60세 이상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노인 개인이 아닌 기업지원 형태) |
60세 이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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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지원(노인 개인이 아닌 기업지원 형태)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Q.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다면 일을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저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A.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거나 이미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하지 않음)
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 등급) 판정자(취업알선형 제외)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도 불가)
국내 거주 외국민 중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아닌 경우
<출처: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19쪽>
※ 신청 방법 등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및 이 사이트 『고령자 일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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