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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사유
조회수: 65건 추천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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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아내가 모두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어 제가 계산법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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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산정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 사유☞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
감액 비율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소득인정액과 각 자격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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