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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노인복지: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사유

    조회수: 65건   추천수: 7건

  • 저와 아내가 모두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어 제가 계산법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산정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 사유
    ☞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

    감액 비율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소득인정액과 각 자격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노인복지 > 경제적 복지 > 연금 제도 > 기초연금

관련법령

「기초연금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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