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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기준연금액


1. 국민연금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제5항 참조).
√ 국민연금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부가연금액
※ () 안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금액·부가연금액


2.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6항 참조).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 + 1/2 * 연계퇴직연금액) * 2/3]} + 부가연금액
※ {} 안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연계퇴직연금액


3. 기초연금 수급권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7항, 제6조, 제7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참조).
가.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해당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사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다.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라 함)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
※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라. 위 1.과 2.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 기초연금 지급 정지·상실·환수 사유




2. 상실 사유(「기초연금법」 제17조)



3. 환수 사유(
「기초연금법」 제19조)




※ 단,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환수금과 상계할 수 있고,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9조제2항·제3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참조).


※미지급 연금신청 등 기초연금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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