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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및 제15조 참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의사소견서발급 방법
1. 제출기한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단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본문).
※ 단,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2. 제출 제외 사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사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8호,2023. 9. 27. 발령, 2023. 10. 1. 시행)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3. 발급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23호, 2024. 6. 27. 발령, 2024. 7. 1. 시행)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함
신청인이 발급의뢰서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참조)
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100분의 20 본인 부담, 100분의 80 공단부담
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 부담
다. 나.를 제외한 다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 본인 부담, 100분의 90 지방자치단체 각각 부담
라. 소득·재산등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과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100분의 10 본인 부담, 100분의 90 공단부담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단, 신청인이 장기요양수급자로결정되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이나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4항 참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신청할 수 있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1항·제2항 참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제도소개-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 접수 후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본문).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의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조사가 완료된 후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장기요양 등급 |
판정기준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
※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6호, 2018. 7. 23. 발령, 2018. 8.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인정 결과를 통지받고 등급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이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180일을 경과하면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1항·제2항 참조).
또한, 심사청구 후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할 수 있고, 이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참조).
장기요양급여 수급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년이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및 제27조제1항).
만약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수급 제한 사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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