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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발급 방법
1. 제출기한



※ 단,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2. 제출 제외 사유



3. 발급 비용

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100분의 20 본인 부담, 100분의 80 공단부담
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 부담

다. 나.를 제외한 다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 본인 부담, 100분의 90 지방자치단체 각각 부담
라. 소득·재산등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과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100분의 10 본인 부담, 100분의 90 공단부담

※ 단, 신청인이 장기요양수급자로결정되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이나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4항 참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제도소개-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
판정기준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
※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인정 결과를 통지받고 등급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이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180일을 경과하면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1항·제2항 참조).
또한, 심사청구 후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할 수 있고, 이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참조).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수급 제한 사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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