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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회수: 37건 추천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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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이 제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는 것이며, 만약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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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등급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신청인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단,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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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6호, 2018. 7. 23. 발령, 2018. 8. 1. 시행) 제2조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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