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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 |
제공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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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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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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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월 15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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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재가급여 |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4호, 2022. 11. 1.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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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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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8호, 2023. 9. 27. 발령, 2023. 10. 1. 시행) 제2조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특례요양비 |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일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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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
▪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 지급 |
급여 종류 |
부담 비율 |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부담 |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수급자 본인 전부 부담 |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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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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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감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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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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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포함)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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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포함)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