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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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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새마을호, 무궁화호 |
100분의 30 |
▪ 새마을호는 토요일, 공휴일 혜택 제외 ▪ 운임에 한함 |
통근열차 |
100분의 50 |
▪ 운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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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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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 안 국유전기철도 포함) |
무료 |
▪ 운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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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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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원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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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박물관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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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공원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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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미술관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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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국악원 |
100분의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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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100분의 50 |
▪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 기획한 공연에 한함 |
구분 |
요금 감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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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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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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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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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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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 가구당 4인을 한도(6세 이하의 아동 제외)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
※ 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하여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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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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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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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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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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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
※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하여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