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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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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여가복지시설을 통해 노후의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구분

내용

경로당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복지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교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그 밖에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이용 방법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60세이상의 노인[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 가능(「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경로당: 65세 이상의노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로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80쪽~142쪽 참조).

구분

제공 프로그램

경로당

▪ 여가·건강관리·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제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교육대상으로 선정된 독거노인 대상 건강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주 1회, 2시간)

 

▪ 농어촌 노인공동생활 공간 활용 및 양곡구입비, 난방비 등 지원

 

▪ 학대피해노인 지킴이센터 활용 및 노인학대 관련 교육 등 제공

노인복지관

▪ 상담 서비스: 복지정보 제공 및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정보 제공 상담(경제, 법률, 주택, 연금, 건강, 세무 등) 서비스 제공 및 노인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 제공

 

▪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가족상담 등 가족기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 지원: 건강교실, 독거노인 지원, 물리치료, 양·한방 진료 등 지원 및 급식지원(중식 지원, 밑반찬 배달 등) 서비스 제공

 

▪ 노년 평생교육 지원 및 취미여가지원: 노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예능활동, 동아리 활동 등 지원

 

▪ 지역자원 및 조직화: 지역자원개발 및 지역복지연계 프로그램 운영, 도배 또는 장판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제공

 

▪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노인일자리,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지원 및 노인소비자피해예방교육 등 권익증진프로그램 참여 지원

 

▪ 돌봄 및 요양서비스(선택사업): 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 보호프로그램 등 제공

노인교실

▪ 취미·여가, 건강, 교양, 사회참여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주 1회 이상 교육 실시)

 

※ 노인교실에서 사용되는 교재파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노인교실’검색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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