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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그 밖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
구분 |
이용 비용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의 경우 60세 이상)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
1.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이용자 본인 전액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