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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조회수: 81건   추천수: 12건

  • 저는 올해 68세로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 고독사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렇게 혼자 살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제공 서비스 종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직접 서비스: 대상자가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이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연계 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 주거 등 서비스 제공
    · 특화 서비스: 고립, 우울, 자살생각척도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서비스 제공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노인복지 > 일상생활 복지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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