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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소제목 : 법무무 관련 법령(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해석 요청안녕하십니까? 수원시청 OOOO과에 근무하는 OOO입니다.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해설집에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가 예시되어 있는데, 아래의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부과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진술기간내 완납한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제기간내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 과태료 부과후 납부기간내 과태료가 완납된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제기 기간내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부과대상자(남편)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청구하고자 하였는데 부인 이 송달된 고지서를 보고 금융기관에 완납하였을 경우 등)즉 문제의 핵심은 과태료를 완납하면 법 제20조의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OO님, 안녕하세요!
      법무부 전자 민원서비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법무부 법무심의관실)

      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여 과태료절차가 종료한 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할 것입니다.
      다. 질서법 제2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의제기는 적법한 이의제기를 의미하므로, 만약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그대로 과태료처분은 유효하며, 당사자는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한편, 질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질서법 제18조제2항) 또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면 그것으로 과태료절차는 종료됩니다.
      마. 만약 이미 과태료를 완납하여(또는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완납하여) 과태료절차가 종료된 후에 다시 이의제기가 있었다면 부적법한 이의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질서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나, 행정청은 종래의 실무대로 이를 법원에 통보하면 되고,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무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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