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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사람은 해당 허가처분을 받아 행하는 토석채취가 완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복구의무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를 한 자가 토석의 채취를 완료했거나 토석채취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
중간복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함)은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본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위의 경우에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산지경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산림청장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 단서).
산지전용허가[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함(「산지관리법 시행령」제46조의2제2항)]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
√ 관광지 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
채석신고를 한 사람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사람
복구의무의 면제
산림청장 등은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함)에 대하여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산지관리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
복구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산책로·등산로·탐방로 등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다만, 절토·성토한 면에 해당하는 산지는 제외함)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포함함)을 수반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
√ 가축의 방목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 물건의 적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형질을 변경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됨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가 먼저 종료된 경우로서 산지전용·일시사용이 종료되기 전에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제되는 복구의무는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복구의무로 한정함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자는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설계 변경승인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변경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전단).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내로 한정함)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후단).
1.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물의 채굴 지역 또는 토석채취 지역의 지하 부분에 대한 성토 작업을 위해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승인 기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
조치명령 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 위의 기간 안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면적의 구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지관리법」 제57조제2항제2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구분 |
과태료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1천㎡ 미만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천㎡ 이상 ~ 1만㎡ 미만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1만㎡ 이상 ~ 10만㎡ 미만 |
1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0만㎡ 이상 |
25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제출기간의 연장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자가 위의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제출서류
연장기간
1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 본문).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 단서).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절차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나목 및 제4호 가목·나목·다목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자연휴양림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된 학과·학부가 설치된 학교만 해당함)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함):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변경설계서
승인·변경승인 기준
관할청이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본문·제7항 및 별표 6).
※ 다만,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단서).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복구설계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것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공사예정 공정표
설계적용기준
시방서(일반·특별)
공사표준도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사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함) 및 자격증 사본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함)
복구설계서를 복구전문기관(「산지관리법」 제45조)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할 것
감리 받을 의무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함)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해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합니다(「산지관리법」 제40조의2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3.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5만제곱미터
4.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5.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0만제곱미터
복구의 대집행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사람이 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41조).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 이상으로서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 미만으로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복구준공검사
관할 행정청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해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복구준공검사의 절차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구준공검사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등록전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해 변경신고(「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제15조제1항 후단)를 한 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복구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하자 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하자 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청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 보수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면제될 수 있는 경우
√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액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에 따른 산지전용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 검사만료일부터 3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단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관할청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
반환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됩니다(「산지관리법」 제43조제1항).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함)을 이행하거나 「산지관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이 완료되었을 때
토석채취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채 토석채취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반환방법
관할청이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3조제2항).
관할청은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
관할청은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현금·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
복구명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1.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경우
2.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3.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사람이 시설물의 철거, 채취·채석의 중지,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4.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복구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산지관리법」 제44조제2항)
불법토석채취산지의 복구 등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위의 2. 3. 4. 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
토석채취허가산지 등의 중간복구명령, 복구의무의 면제,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대행·대집행,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예치면제, 복구비의 반환 등의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7항제6호).
소관 |
관할행정청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 |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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