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산지전용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산사태ㆍ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및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등을 받은 사람에게 토석채취 등을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 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해방지 등 필요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해방지 등의 명령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고,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제7항 본문).
토석채취 일시중단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 다만, 규제「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 단서).
서면 통지
관할청(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함)이 위의 명령을 할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조치명령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 본문,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8항,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36호서식).
토석채취의 재개
관할청(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함)은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고 재해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토석채취를 재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명령 불이행 시 조치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은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7조제8항 및 제38조제1항).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 위 경우에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는 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7조제9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9항).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복구비의 예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구비 예치 의무
토석채취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면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함)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사채취신고 및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제2항).
복구비 예치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복구비 예치가 면제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1.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의 시설 또는 산업단지(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함)의 설치사업인 경우
규제「산지관리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규제「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규제「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송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에 따른 시설(「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2.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5.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수반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 가축의 방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 물건의 적치
6.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감·잣 등 교목류(큰키나무류)의 재배에 한정]
7.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8.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예치
관할 행정청은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의 토석채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이미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제3항).
다만,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한 후 이에 따라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분할예치
토석채취의 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제4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일 것
토석채취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토석채취를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토석채취를 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신청

 

 -분할예치 신청자는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제출

 

 

관할청의 검토

및 통지

 -분할예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치해야 하는 연차별 복구비와 예치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

 

 

분할예치 방법

-예치해야 하는 복구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토석채취의 착수 전에 예치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예치

※ 분할예치기간 동안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제3항)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분할예치금액에 포함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예치해야 하는 복구비는 분할하여 예치할 수 없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이행보증금의 예치 방법 및 보증기간
이행보증금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은행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복구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다음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5. 다음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복구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함)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⑤ 체신관서
규제「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예치된 복구금의 반환
예치된 복구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복구금이 반환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 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
√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예치된 경우: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의 발행인에게 반환
복구비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옹벽·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하기 위한 비용
산지전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흙쌓기)비용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산지전용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산정기준액
1만 제곱미터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산림청고시 제2024-1호, 2024. 1. 4. 발령·시행) 제2호].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산정 기준액

경사도 10도 미만

210,009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408,177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532,746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652,438천원

※ 다만, 산림청장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복구비의 예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청의 송부

 관할청이 미리 복구비예치통지서송부

 

복구비 예치 시기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

 

 

예치 방법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

지급보증서의 종류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복구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다음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5. 다음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복구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함)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⑤ 체신관서
규제「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6. 「골재채취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토석채취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함)
7.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함)

구분

보증기간

토석채취의 면적이 1만㎡ 미만

6월 이상 8월 미만

토석채취의 면적이 1만㎡ 이상 ~ 2만㎡ 미만

8월 이상 10월 미만

토석채취의 면적이 2만㎡ 이상 ~ 5만㎡ 미만

10월 이상 12월 미만

토석채취의 면적이 5만㎡ 이상

12월 이상

관할행정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행정청
재해방지 등의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대집행, 예치금의 예치 및 복구비의 예치에 관한 관할행정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7조, 제52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8호·제7항제6호).

소관

관할행정청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