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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ㆍ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및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등을 받은 사람에게 토석채취 등을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 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 단서).




















1.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의 시설 또는 산업단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함)의 설치사업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송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에 따른 시설(「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2.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5.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수반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 가축의 방목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 물건의 적치
6.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감·잣 등 교목류(큰키나무류)의 재배에 한정]
7.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8.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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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예치 신청자는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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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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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의 검토 및 통지 |
-분할예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치해야 하는 연차별 복구비와 예치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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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예치 방법 |
-예치해야 하는 복구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토석채취의 착수 전에 예치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예치 |
※ 분할예치기간 동안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
「산지관리법」 제38조제3항)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분할예치금액에 포함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예치해야 하는 복구비는 분할하여 예치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① 「은행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②「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③「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④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복구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다음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③「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④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⑤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⑥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⑦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⑧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5. 다음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복구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함)
①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②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③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④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⑤ 체신관서
⑥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 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
√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예치된 경우: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의 발행인에게 반환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
산정 기준액 |
경사도 10도 미만 |
216,441천원 |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420,795천원 |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550,359천원 |
경사도 30도 이상 |
673,008천원 |
※ 다만, 산림청장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할청의 송부 |
관할청이 미리 복구비예치통지서송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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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예치 시기 |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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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 방법 |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①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②「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③「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④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복구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다음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③「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④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⑤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⑥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⑦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⑧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5. 다음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복구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함)
①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②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③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④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⑤ 체신관서
⑥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6. 「골재채취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토석채취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함)
7.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함)
구분 |
보증기간 |
토석채취의 면적이 1만㎡ 미만 |
6월 이상 8월 미만 |
토석채취의 면적이 1만㎡ 이상 ~ 2만㎡ 미만 |
8월 이상 10월 미만 |
토석채취의 면적이 2만㎡ 이상 ~ 5만㎡ 미만 |
10월 이상 12월 미만 |
토석채취의 면적이 5만㎡ 이상 |
12월 이상 |



소관 |
관할행정청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 |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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