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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은 매각 또는 무상양여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광업법」에 따른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람이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않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5조제4항).




소관 |
토석채취면적 |
관할행정청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
10만㎡ 이상 |
지방산림청장 |
10만㎡ 미만 |
국유림관리소장 |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
-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에 맞을 것
3.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지역"이란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m 이내의 산지 또는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m 이내의 산지를 말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제3항).

가.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 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나.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1) 절토·성토한 면(땅깎기·흙쌓기한 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2)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3)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4)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5) 저소음·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6)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을 것(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함)
(1)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해당 가옥·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함),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고자의 동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의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사람과 자연석을 채취(
「산지관리법」 제28조제3항 단서)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제28조제2항제1호)

√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위해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 한정)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다만, 채취한 토석을 직접 가공하려는 경우는 제외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제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호)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 “수의계약”이란 매매·대차(貸借)·도급(都給) 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입찰(入札) 등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매·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행해집니다.














√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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