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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4-03038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사건명   04-03038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주)○○개발의 채석허가 지역에서 채취기간은 2003. 8. 31.까지이나 2003. 3. 17. 경상북도 ○○시장으로부터 산림의 복구비용 미예치라는 사유로 채석허가가 취소되었고, 피청구인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3. 7. 21.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보아 허가기간 중에 지정고시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의 기존의 채석허가지역이 고속도로변으로부터 가시지역을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이 ○○산의 경관 및 산림의 무단훼손에 따른 산림보호의 필요성 등의 공익을 우선하여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산림내에서의 채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관할 관청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재결례파일 04-03038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20081226172212414].hwp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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