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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석단지의 지정
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 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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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의 지정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한 지역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
다음에 따라 채석단지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1. 산림청장: 면적(굴취·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함)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채석단지
2. 시·도지사: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채석단지
채석단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9조제2항,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채석방법, 연차별 벌채·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을 포함함)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5.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채석단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1부
8.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11.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둑한 사람 또는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함) 1부
12.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13.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대상산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인이나 해제대상자 및 규제「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항).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채석단지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9조제3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하되, 굴취·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합니다.
경제적으로 석재를 집단적으로 굴취·채취할 가치가 높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성에 장애가 없을 것
수질·먼지·진동·소음 등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제한사항이 없을 것
신청된 지역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된 권리가 없을 것. 다만, 권리를 설정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받았을 것(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
산지가 아닐 것(다만,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산지에 대해 관리청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평가결과의 제출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업부문 또는 건설부문(토질·지질 전문분야에 한정)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규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연구기관중 지질조사와 광물자원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술사가 개설·등록(규제「기술사법」 제6조)을 한 광업부문 또는 건설부문(토질·지질 전문분야에 한정)의 기술사사무소
산지보전협회
그 밖에 채석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조사기관의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과 같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석재의 굴취·채취가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9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9조제4항 단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주변산림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청의 채석단지의 지정·해제처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석단지의 지정(규제「산지관리법」 제29조제2항)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9).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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