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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 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산림청장: 면적(굴취·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함)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채석단지
2. 시·도지사: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채석단지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채석방법, 연차별 벌채·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을 포함함)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5.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채석단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1부
8.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11.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둑한 사람 또는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함) 1부
12.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13.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①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등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일정한 거리 이내의 산지(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③ 산림생태계의 보호, 산지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① 또는 ②에 따른 산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지로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 또는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채석단지에 포함된 ③에 따른 산지의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③에 따른 산지가 국유림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을 말함)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지정하려는 채석단지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로서 채석단지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일부가 ③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채석단지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지정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확대되는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③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 행정청의 채석단지의 지정·해제처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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