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채취신고
산지에서 객토용이나 그 밖에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해야 합니다.

토사채취신고

산지에서 객토용이나 그 밖에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自家消費用)으로 사용하기 위해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1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석채취량에 대해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함)가 측량한 구적도 1부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토사채취신고를 한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1부
√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토사채취신고의 수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4항).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최근 1년 내에 동일지역에서 토사를 굴취·채취한 경우
※ 토사채취신고의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사채취신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채석신고(
「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토사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1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4. 신고를 한 사람(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이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입한 경우
7.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 토사채취신고의 불수리 및 신고의 취소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토사채취신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를 하지 않고 토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지관리법」 제55조제5호).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