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산지에서 객토용이나 그 밖에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1부
√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사채취신고의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사채취신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채석신고(「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토사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1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신고를 한 사람(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이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입한 경우
5.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
「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 토사채취신고의 불수리 및 신고의 취소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의 산정 및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등> 을 참조하세요.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