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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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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토석채취를 하고 남은 토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지 및 허가중지로 낙석이 있는데 이를 채취하여 반출할 수 있는 지?
-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석의 채취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중인 논.밭의 환토.객토용의 경우,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및 하천구역에서의 토석의 채취시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그 시행이 가능함. 나.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석의 채취는 위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토석의 채취허가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목변경, 추가적인 토석의 반출이 가능한 지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적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 등 관련 법령과 입법취지, 당초 허가내용 및 조건, 허가중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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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도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2-2110-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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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쇄골재를 생산하고자 하는데 골재생산에 필요한 쇄석기(크랏샤)는 허가구역 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허가를 득하기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쇄석기(크랏샤)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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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청에 '16.1.5.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o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쇄골재를 생산하고자 하는데 골재생산에 필요한 쇄석기(크랏샤)는 허가구역 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요?
o 아니면 허가를 득하기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쇄석기(크랏샤)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요?
3. 회신내용
o「산지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8] 제7호 다목에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부대시설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물처리장, 진입로 등 부대시설은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석채취허가 신청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채취지역 또는 연접된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전화 042-481-4296)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콘텐츠 분류 : 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 정부기관 : 산림청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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