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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근처 산지의 토석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산지전용ㅣ5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도시공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근처 산지의 토석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 포함)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에 토석채취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 산지소유자의 자가소비용 등의 용도로 일정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관할 행정청에 토사채취신고를 하면 됩니다.
  • 예외적으로 다음의 토석은 허가나 신고없이 채취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 터널 설치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산지소유자의 자가소비용 등의 용도로 채취한 일정 규모 미만의 토사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지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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