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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
관할 행정청 |
|
---|---|---|
토석 채취 |
10만 제곱미터 이상 |
시·도지사 |
10만 제곱미터 미만 |
시장·군수·구청장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리사무소, 숙소, 식당, 주차장, 화장실
√ 소음 또는 분진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물탱크시설, 지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 창고, 유류저장시설, 화약보관시설
√ 전기시설, 기계정비고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에 맞을 것
3.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하는 등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인근지역"이란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또는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를 말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항).

가.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 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나.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1) 절토·성토한 면(땅깎기·흙쌓기한 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2)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3)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4)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5) 저소음·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6)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구분 |
요건 |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
해당 가옥·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함),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고자의 동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자연석을 채취(
「산지관리법」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않을 것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제28조제2항제1호)

√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위해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 한정)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다만, 채취한 토석을 직접 가공하려는 경우는 제외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제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호)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①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함)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③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함)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④ 채석신고를 한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1.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붐위 및 사용·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3. 사업구역의 경계로 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함),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다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음)
※ 다만,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토석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1. 토석·토사 채취용도가 건축용·공예용일 것
2. 토석·토사채취구역(완충구역과 부대시설은 제외)에 비탈면을 계단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 채취면적이 확보될 것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
√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 채석신고를 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 채취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토석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은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이 허가받은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입한 경우
5.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산지관리법」 제37조제9항에 따라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7.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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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6호 |
|
「연안관리법」 제26조제1항제5호 |
「하천법」 제32조제1항제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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