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 위의 경우에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절토(흙깎기)·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등의 경우에 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산지경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산림청장 등은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함)에 대하여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

복구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등산로, 탐방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토·성토한 면에 해당하는 산지는 제외됩니다.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 중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포함)을 수반하지 않는 다음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 가축의 방목
√ 물건의 적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형질을 변경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됨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가 먼저 종료된 경우로서 산지전용·일시사용이 종료되기 전에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제되는 복구의무는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복구의무로 한정함

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의 관할 행정청

재해방지, 경관유지, 복구를 위한 위한 조사·점검·검사권자, 필요한 조치 명령권자, 그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의 조치권자, 복구대행 및 대집행권자,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7항).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복구설계서의 승인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사람(이하 '복구의무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

조치명령 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청장 등이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복구설계서는 산림청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복구의무자가 위의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0조제3항).

관할청은 복구설계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 본문).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 단서).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복구설계서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 공사예정 공정표
√ 설계적용기준
√ 시방서(일반·특별)
√ 공사표준도
√ 복구해야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사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함) 및 자격증 사본
√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함)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

조치명령 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 다만,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단서).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내로 한정함)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후단).
1.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물의 채굴 지역 또는 토석채취 지역의 지하 부분에 대한 성토 작업을 위해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과태료
▶ 복구설계서의 제출기간 안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지관리법」 제57조제2항제2호).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위반 시 100만원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위반 시 200만원

1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위반 시 600만원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회 위반 시 250만원, 2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위반 시 1,000만원

복구의 대집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복구준공검사
※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2조제2항 단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9조).

관할청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복구비의 반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예치자에게 반환됩니다(
「산지관리법」 제43조제1항).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관할청은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합니다.

현금·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합니다.

그 밖에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합니다.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명령이나 형질 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지관리법」 제55조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