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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거나, 특정한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만 임야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행정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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