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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면적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1. 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을 얻은 날

2. 위의 경우 외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날
√ 시설물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복구의무가 면제(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제2호)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산지전용면적 |
소관 |
관할행정청 |
|
비보전산지 |
보전산지 |
||
200만㎡ 이상 |
100만㎡ 이상 |
소관불문 |
산림청장 |
50만㎡ 이상 ~ 200만㎡ 미만 |
3만㎡ 이상 ~ 100만㎡ 미만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
지방산림청장 |
50만㎡ 미만 |
3만㎡ 미만 |
산림청장 |







※ 행정청의 용도변경승인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산지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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