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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되는 등의 취소요건이 생기면 전용허가는 취소됩니다.












산지전용면적 |
소관 |
관할행정청 |
|
비보전산지 |
보전산지 |
||
200만㎡ 이상 |
100만㎡ 이상 |
소관불문 |
산림청장 |
50만㎡ 이상 ~ 200만㎡ 미만 |
3만㎡ 이상 ~ 100만㎡ 미만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
지방산림청장 |
50만㎡ 미만 |
3만㎡ 미만 |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






※ 행정청이 행한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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