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허가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되는 등의 취소요건이 생기면 전용허가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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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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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0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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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허가 취소 또는 목적사업의 중지 명령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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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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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사람이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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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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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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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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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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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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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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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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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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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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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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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 ~ 200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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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이상 ~ 100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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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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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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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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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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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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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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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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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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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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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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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내용 및 사유
※ 행정청이 행한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