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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되는 등의 취소요건이 생기면 전용허가는 취소됩니다.
산지전용허가취소 등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0조제1항 본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허가 취소 또는 목적사업의 중지 명령만 가능)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제20조, 제52조제1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제6항).
산지전용면적 |
소관 |
관할행정청 |
|
비보전산지 |
보전산지 |
||
200만㎡ 이상 |
100만㎡ 이상 |
소관불문 |
산림청장 |
50만㎡ 이상 ~ 200만㎡ 미만 |
3만㎡ 이상 ~ 100만㎡ 미만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
지방산림청장 |
50만㎡ 미만 |
3만㎡ 미만 |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통지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연월일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내용 및 사유
※ 행정청이 행한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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