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산림청장은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강원도 고성군·양양군·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위에서 규정한 태백산맥은 제외)에 속하는 산줄기
√ 강원도 강릉시·평창군·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청양군·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 산줄기의 산지(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해당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 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1. 지형 또는 인근의 토지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어 다른 용도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산지
3.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학술적·예술적 가치 및 산지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 전통사찰·기념비 등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치유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산지
√ 산지의 경사도, 모암,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산지관리법」 제12조)을 지역여건 및 산지 특성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또는 산촌개발사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교통시설·물류시설 및 정보통신시설만 해당)의 설치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단절되는 경우
√ 국립묘지를 설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하는 경우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으로 편입되는 경우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인근에 주택 등의 건축물이 설치되는 등 토지이용 상태의 변화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행정청의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처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