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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펜션영업을 하고 싶은데, 산지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산지전용 | 2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산에서 펜션영업을 하고 싶은데, 산지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산지전용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용도를 정해서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수목원과 같은 산림공익시설, 산림레포츠시설, 산림교육센터 등과 그 부대시설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할 때에는 산지전용허가 대신 관할 행정청에 산지전용신고를 하면 됩니다.
  • 허가나 신고없이 산지전용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지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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