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의 전용의 개념
1.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4. 산지일시사용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위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를 임도(林道),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면적
|
소관
|
관할행정청
|
비보전산지
|
보전산지
|
200만㎡ 이상
|
100만㎡ 이상
|
소관불문
|
산림청장
|
50만㎡ 이상 ~ 200만㎡ 미만
|
3만㎡ 이상 ~ 100만㎡ 미만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
지방산림청장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
시·도지사
|
50만㎡ 미만
|
3만㎡ 미만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
시장·군수·구청장
|

산지전용의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구분
|
제출서류
|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立木)·대나무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다만, 산림조사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1)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해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부. 다만, 평균경사도조사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음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1) 농지대장(「농지법」 제49조) 사본 2) 농업인 확인서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카.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 1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나. 위의 바., 아. 및 차.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위의 바., 아. 또는 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
|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나. 농지대장(「농지법」 제49조) 사본 1부[신고인이 농업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
|

현지조사 및 심사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산지전용허가기준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본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5항).
① 50만㎡ 이상의 산지
② 보전산지가 50만㎡ 이상 포함되는 경우

다만, 해당 산지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단서).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에 흰색페인트로 표시할 것(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2. 발파·정지(땅고르기) 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산지경관 유지를 위한 차폐림을 조성할 것

사업시행 중 발생한 토사는 해당 사업시행지역 밖으로 반출할 것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사방댐·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림청장 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 산지전용불허가처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7조제3항).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산지관리법」 제17조제4항).

전용허가의 의제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산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등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

보전산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지관리법」 제5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