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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면적 |
소관 |
관할행정청 |
|
비보전산지 |
보전산지 |
||
200만㎡ 이상 |
100만㎡ 이상 |
소관불문 |
산림청장 |
50만㎡ 이상 ~ 200만㎡ 미만 |
3만㎡ 이상 ~ 100만㎡ 미만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
지방산림청장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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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미만 |
3만㎡ 미만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
시장·군수·구청장 |
구분 |
제출서류 |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立木)·대나무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다만, 산림조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1)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해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부. 다만, 평균경사도조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음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1) 농지대장(「농지법」 제49조) 사본 2) 농업인 확인서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함).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 1)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 2) 재해 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3)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복구의무의 면제를 받아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4) 사업계획서 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5) 둘 이상의 송전시설이 그 주변 사면 및 계곡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송전시설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없는 것 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형이 평탄지인 경우로서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자가 인정하는 경우 카.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함) 타. 재선충병방제계획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 1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나. 위의 바. 아. 차. 및 카.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위의 바. 아. 차. 또는 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만, 새로 편입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함)인 경우에는 차. 및 카.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나. 농지대장(「농지법」 제49조) 사본 1부[신고인이 농업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