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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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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의 전용"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의 전용의 개념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1.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4. 산지일시사용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위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를 임도(林道),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 제52조제1항,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52조제3항 및 제6항).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만㎡ 이상

100만㎡ 이상

소관불문

산림청장

50만㎡ 이상

~ 200만㎡ 미만

3만㎡ 이상

~ 100만㎡ 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도지사

50만㎡ 미만

3만㎡ 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장·군수·구청장

산지전용허가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의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절차표(신청서 접수, 현지조사확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대체산립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 허가결정)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만 제출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구분

제출서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立木)·대나무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규제「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규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다만, 산림조사서(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1)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해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부. 다만, 평균경사도조사서(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음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1) 농지대장(「농지법」 제49조) 사본

 2) 농업인 확인서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함).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 

 1)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 

 2) 재해 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3)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복구의무의 면제를 받아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4) 사업계획서 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5) 둘 이상의 송전시설이 그 주변 사면 및 계곡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송전시설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없는 것 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형이 평탄지인 경우로서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자가 인정하는 경우

카.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함)

타. 재선충병방제계획서(규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 1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나. 위의 바. 아. 차. 및 카.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위의 바. 아. 차. 또는 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만, 새로 편입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함)인 경우에는 차. 및 카.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나. 농지대장(「농지법」 제49조) 사본 1부[신고인이 농업인(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

현지조사 및 심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지조사 및 심사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산지전용허가기준
▶ 산지전용의 신청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1.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규제「산지관리법」 제10조)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2조)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과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와 같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산림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본문 및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5항).
① 50만㎡ 이상의 산지
② 보전산지가 50만㎡ 이상 포함되는 경우
다만, 해당 산지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단서).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관할 행정청은 허가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해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5호서식).
다만, 신청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규제「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를 미리 납부해야 하거나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변경신고구역의 경계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에 흰색페인트로 표시할 것(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2. 발파·정지(땅고르기) 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경관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8조제3항 및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산지경관 유지를 위한 차폐림을 조성할 것
사업시행 중 발생한 토사는 해당 사업시행지역 밖으로 반출할 것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사방댐·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림청장 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 산지전용불허가처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기간 및 연장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7조제3항).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7조제4항).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복구비(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전용허가의 의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용허가의 의제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산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등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허가 등의 예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8조제1항제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법」 제10조제6항제2호

규제「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

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9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호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제2호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0호

「광업법」 제43조제1항제9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제1항제13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0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0호

규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5항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제13호

규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제1항제2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1호

규제「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1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제1항제4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제1항제3호

규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9호

「도로법」 제29조제1항제12호

규제「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7호

「도시철도법」 제8조제1항제17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17호

규제「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5호

규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0호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규제「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11호

「수도법」 제46조제1항제7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3항제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1항제9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1호

규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제2호

「연안관리법」 제26조제1항제5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1호

규제「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제2호

「자연공원법」 제21조제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4항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6호

규제「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10호

규제「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제4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1항제20호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4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0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제5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제1항제2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4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1항제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

규제「초지법」 제20조제1항제3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1호

「하수도법」 제17조제1항제9호

「하천법」 제32조제1항제15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제7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제12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제1항제11호

「항만공사법」 제23조제1항제10호

「항만법」 제98조제1항제3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1호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수수료 및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수료
산지전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9).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
보전산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4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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