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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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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개관

대분류 산지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산지 산지 「산지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산지 관련 법제 산지의 법제개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산지보전

대분류 산지보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대분류 산지전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산지전용의 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관리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전용 후 관리 전용허가의 취소,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의 지목변경 「산지관리법」
재해방지 및 복구 산지 전용지의 복구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대분류 토석채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산지관리법」
채석신고 채석단지의 지정,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산지관리법」
국유림의 토석매각 국유림의 토석의 매각 「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재해방지 및 복구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산지관리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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