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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해당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 보전산지의 구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 현재 지정고시된 보전산지의 현황은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전산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산지보전-보전산지-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는 때에 필요한 협의(
「산지관리법」 제8조)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에 따라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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