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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이 자라기에 적합한 산지
√ 보존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산지
√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 방재지구의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제5호가목 및 다목)

√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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