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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비정상가동에 해당하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행정처분 여부 (1991. 10. 7.)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비정상가동에 해당하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행정처분 여부 (1991. ..
질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한 행위로 적발하고 무단방류 폐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52조에 따른 조업정지 10일(1차)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구「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정상가동 하지 않은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한 행위로 지도ㆍ점검 시 적발된 때에는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적합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별표 20 개별기준 가목1)에 따라 조업정지 10일(1차) 처분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해야 할 것이나, 이 건 질의와 같이 배출허용기준보다 현저히 낮게 배출된 것으로 수질오염도 검사 결과가 나왔고, 고의성이 아닌 운전미숙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고의성 없는 원폐수 유출이 비정상운영에 해당하는지 (1994. 6. 7.)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고의성 없는 원폐수 유출이 비정상운영에 해당하는지 (1994. 6. 7.)..
질의 고의성 없이 원폐수의 일부가 유출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할 수 있는지
회답 구「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 여부의 판단은 고의성(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 태만 포함)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원폐수 일부의 유출이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비정상운영에 해당되므로 구「수질환경보전법」 제52조 및 제56조에 따른 행정처분(조업정지) 및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며, 고의성 없이 원폐수의 일부가 유출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해야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하지 않고 유출된 오염물질량에 상당하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함.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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