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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수출·수입 등 금지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
야생생물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종(가공품 포함)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허가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
√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 되었을 것
√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취소화 할 것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
√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야생동물 질병(「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가축전염병(「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금지에서 제외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 천연기념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대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2.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①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
②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함)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
④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①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② 사용계획서
③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
④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
⑤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함)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⑥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
⑦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허가되면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이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8호).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의 허가 취소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될 수 있고, 아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야생생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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