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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꼭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해야 하나요?

  • 결혼준비자 6 혼인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혼인신고는 꼭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어 신고 장소의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참조
  • 혼인신고서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함께 서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민법」 제812조제2항 참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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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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