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결혼준비자:
부부재산약정등기
조회수: 91건 추천수: 11건
-
-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 각자 재산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
결혼 당사자가 결혼 전에 미리 결혼 중의 재산 관계에 대해 약정하는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를 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 기간☞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 장소☞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약정자 양쪽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부재산약정서·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부부재산약정등기 변경☞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민법」 제8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제1호가목1), 제1호가목2) 및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3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