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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결혼준비자: 부부재산약정등기

    조회수: 91건   추천수: 11건

  •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 각자 재산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결혼 당사자가 결혼 전에 미리 결혼 중의 재산 관계에 대해 약정하는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를 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 기간
    ☞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 장소
    ☞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약정자 양쪽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부부재산약정서
    ·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부부재산약정등기 변경
    ☞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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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결혼준비자 > 결혼 준비 마치기 > 재산 약정하기 > 부부재산약정등기

관련법령

「민법」 제8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제1호가목1), 제1호가목2) 및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3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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