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 약정

“부부재산 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29조제1항 참조).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29조제4항).

신청인 및 신청 기간

신청 장소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제1호가목2)].

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약정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신청서 첨부서류

부부재산약정서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변경 또는 소멸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제2항 참조).

부부재산약정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5조제1항).

이 경우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또는 약정의 내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종전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새로운 표시번호 또는 사항번호에 변경 후 사항으로 전부를 다시 기록하게 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5조제2항).

또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부부재산약정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 단서).

이 경우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의 약정자부의 약정자표시를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하게 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