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계약

부동산등기기록 확인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의 확인을 통해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종 대장 확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38조제1항 참조).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지구 및 개발 계획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참조).
※ 이 외에도 지적공부 등의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부동산 매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확인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마이홈 포털-정보마당-부동산정보 참조).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시 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하며, 대금 지급 기일 직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한 번 발급받아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와 변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마이홈 포털-정보마당-부동산정보 참조).

주택 매매의 경우

주택 임대차의 경우
※ 부부공동명의등기
신혼집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264조 참조).
※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부동산매매』, 『
주택임대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